한국하모니카앙상블협회 [정 관]
 
제 1 장 총 칙
 
2014년 9월 1일 제정
 
제 1 조 (명 칭) 본 단체는 한국하모니카앙상블협회라 칭한다.
 
제 2 조 (주 소) 본 단체는 단체장이 사는 곳에 둔다.
 
제 3 조 (목 적) 본 단체는 한국의 하모니카음악의 향상 발전을 도모하고 국제적인 하모니카음악문화 교류를 통하여 음악인의 지위향상과 권익 신장을 목적으로 한다.
 
제 4 조 (사 업)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조의 사업을 행한다.
  1. 하모니카음악 교육에 관한 일
  2. 하모니카음악 연주에 관한 일
  3. 하모니카음악 창작에 관한 일
  4. 하모니카음악 기획(회보, 악보, 잡지 등의 출판, 세계 각국의 하모니카음악 교류 등)에 관한 일
 
 
제 2 장 구 성 원
 
제 5 조 (구성원) 단체의 회원은 정회원, 특별회원, 원로회원, 평생회원에 한하며 그밖에 명예회원 등을 둘 수 있다.
단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 1. 정회원-하모니카음악을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협회사이트에 가입한자
  2. 특별회원-이사 및 각시군지부장
  3. 원로회원-정회원 중 만 70세 이상인 자.
  4. 평생회원-정회원 중 단체가 정한 평생회비 납부자.
  5. 명예회원-하모니카음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이사회에서 인준 받은자.
  6.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문, 원로고문 등을 둘수 있다.
제 6 조 (권 리) 특별회원은 이사회를 통하여 단체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 
제 7 조 (의 무) 특별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.
  1.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
  2. 이사회의 결의사항 준수
  3. 회비 및 제 부담금 납부
제 8 조 (탈퇴 및 자격상실)
  1. 특별회원이 본 단체를 탈퇴코저 할 때는 단체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한다.
  2. 특별회원이 의무사항을 준수하진 않을 때는 특별회원의 자격이 자동상실된다)
제 9 조 (징 계)
1. 구성원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는 단체장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징계 할 수 있다.
 
가.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
나. 단체의 사업을 방해할 때
다.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칠 때
라. 본 단체 소속 지도자는 지도자의 의무(지도자로서의 품위유지 등)를 지키지 않을 때.
 
2. 전항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
 
가. 제명
나. 견책
다. 권리정지
 
제 3 장 임 원
 
제 10 조 (임 원) 본 단체에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.
1. 단체장
2. 부단체장
3. 이사
4. 감사
5. 사무국장
6. 분과 위원장
제 11 조 (선 출)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.
1. 단체장과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.
2. 부단체장과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단체장이 회원 중에서 임명 할 수 있다.
3. 사무국장은 단체장이 회원 중에서 임명한다.
제 12 조 (임 기)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.
 
제 13 조 (단체장) 단체장은 본 단체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한다.
 
제 14 조 (직무대행) 단체장이 유고시에는 부단체장이 업무를 대행한다.
 
제 15 조 (이 사) 이사는 단체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의결하며 단체장으로부터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.
 
제 16 조 (감 사)
1. 감사는 본 단체의 재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.
2. 감사는 감사 상호간 및 타 임원 간에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 및 혈족 관계가 없는 자 라야 한다.
 
 
제 4 장 이사회
 
제 17 조 (구 성) 이사회는 단체의 최고 의결 기관이며 특별회원, 원로회원, 평생회원으로 구성한다.
 
제 18 조 (소 집)
1.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 한다.
2. 정기 이사회는 매년 1월중에 단체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3. 임시이사회는 이사의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 요구가 있을 때 단체 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4. 이사회의 소집은 개최일 10일 이전에 문자메시지나 공지사항으로 회원에게 통보한다.
제 19 조 (부의사항)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.
1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2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4.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제 20 조 (정족수)
1. 이사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2. 이사회 불참회원은 위임장을 작성하여 회의전에 제출 하여야 한다.
 
 
제 5 장 재 정
 
제 21 조 (세입등) 단체는 다음의 세입으로 그 세출에 충당한다.
1. 회비(산하단체의 년회비 포함)
2. 지원금
3. 찬조금
4. 기타 수익금
제 22 조 (회계년도)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. 단 정기 이사회에서 감사의 회계감사를 통과한 예산 및 결산서 사본을 총회 개최일로 부터 31일 이내 협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.
 
 
제 6 장 사 무 국
 
제 22 조 (설 치)단체부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 
제 23 조 (직 원) 사무국은 사무국장 1인과 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.
 
제 24 조 (사무국장)
1. 사무국장은 단체장이 임명한다.
2. 사무국장은 단체장의 지시를 받아 소속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
3. 직원은 사무국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한다.
 
 
제 7 장 해 산
 
제 25 조 (해 산) 단체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결의하고 협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.
 
제 26 조 (재산귀속) 단체가 해산 할 때 그 잔여 재산을 협회에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본 협회와 유사한 법인이나 지방 단체에 기증 할 수 있다.
 
 
제 8 장 보 칙
 
제 27 조 (시행세칙) 본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한다.
 
제 28 조 (정관변경) 본 단체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되 재적 구성원의 과반 수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.
 
제 29 조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통상 관례에 의한다.
 
제 30 조 이 밖에 단체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단체 이사회에서 정한다.
 
 
 
 
부 칙
2014년 9월 1일 한국하모니카앙상블협회 정관 제정. 본 정관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